교육 프로그램

가맹점 창업과정 교육 규정

  • 1창업과정 교육인원은 운영인원 2명이 이수하여야 한다. (※ 운영인원은 반드시 본 계약자를 포함해야한다.) 
  • 2창업과정 교육은 이론교육과 실습교육으로 이루어진다.
  • 3이론교육은 교재를 중심으로 점포운영에 필요한 기본지식 및 조리이론과 친절서비스 교육으로 이루어진다.
  • 4조리실습은 점포에서 판매되는 전 메뉴에 대한 조리실습 교육을 실시한다.
  • 5전 교육과정은 빠짐없이 수강하여야 하며, 미 수강 또는 교육 내용에 대한 이해도 부족 시는 재교육을 실시하거나 점포 오픈 일을 연기할 수 있다. (2시간 이상 미수강시 수료 불가)
  • 6교육 수료 시 개인별 수료증을 수령하며 비로소 시네의 가족이 된다.

보수과정 교육규정

  • 1고객의 불만 접수 건수가 브랜드 기준 초과 시 혹은 QCS 준수 위반 시 보수 교육을 이수하여야 한다.
  • 2대상점포의 운영 인원 중 1명이 보수과정 교육 이수를 원칙으로 한다.
  • 3보수과정 교육 주중 요일에 관계 없이 1일 또는 1박 2일로 이루어진다.
  • 4전 교육과정은 빠짐없이 수강하여야 하며 미 수강 또는 중간에 교육 이탈 시 재교육을 원칙으로 하며 이를 거부 시 불이익을 받을 수 있다.